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 받아가세요!

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 두 가지입니다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,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장려금만 빠뜨리는 경우가 매년 적지 않습니다.

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. 두 명이면 최대 200만 원입니다. 지금부터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받는지 정리합니다.


1. 나는 대상인가요? — 세 가지 기준

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부양자녀 기준

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 입양자녀와 위탁아동도 인정되며,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.

② 소득 기준

부부합산 총소득이 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기준 연도는 2025년 귀속 소득입니다.

💬 “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4,400만원인데, 자녀장려금은 7,000만원이면 더 넓은 건가요?”
맞습니다.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훨씬 넓어서,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맞벌이 부부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(4,400만 원)을 초과해도 자녀장려금(7,000만 원)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.

③ 재산 기준

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 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.

💬 “재산에 뭐가 다 포함되나요?”
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.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. 전세에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.

재산 구간별 지급 차이

  • 1억 7,000만 원 미만: 산정액 100% 지급
  • 1억 7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미만: 산정액의 50%만 지급


2. 실제로 얼마 받나요?

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.

💬 “소득이 2,100만 원 이하면 그냥 100만 원 다 받는 건가요?”
맞습니다. 부부합산 소득이 2,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. 이 구간을 넘어가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
실제 가구 계산 예시

상황: 홑벌이 가구, 부부합산 연소득 3,000만 원, 자녀 2명, 재산 1억 5,000만 원

항목계산결과
자녀 1인당 기준액100만 원 − (3,000만−2,100만) × 50/4,900약 91만 원
자녀 2명 합산91만 원 × 2명약 182만 원
재산 감액 여부1억 5,000만 원 (1억 7,000만 원 미만)감액 없음
최종 수령액약 182만 원

💬 “재산이 1억 7,0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?”
위 예시에서 재산이 만약 2억이었다면 지급액은 182만 원의 50%인 91만 원만 받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큰 분들은 재산 기준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홈택스 ‘모의계산’ 기능에서 5분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.


3.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1. 홈택스(PC) 또는 손택스(모바일 앱) 접속
  2.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  3. 안내문이 없어도 직접입력신청으로 가능
  4. ARS 전화 신청: 1544-9944

지급 예정일: 정기 신청분 기준 2026년 8월 27일 예정

💬 “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?”
가능합니다.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열려 있으며, 정기 신청 대비 95%만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182만 원이 산정됐다면 기한후로 받으면 약 173만 원입니다. 안 받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낫습니다.

💬 “국세 체납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”
받을 수는 있지만,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% 한도에서 자동 충당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. 예를 들어 장려금 100만 원, 체납액 50만 원인 경우 30만 원이 충당되고 70만 원을 수령합니다.


지금 할 일 3가지

  1. 부부합산 소득 · 재산 기준 확인 (홈택스 ‘모의계산’ 활용)
  2.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—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모두 처리 가능
  3. 기한후 신청이라도 지금 바로 — 12월 1일 이후는 불가

※ 2026년 국세청 기준 작성. 출처: 복지로, 토스뱅크, 국세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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